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금리의 영향때문인지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금액이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내놓은 덕분인지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에게 상담문의를 주신 매도인은 매수인과 단 이틀 만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입금받았지만 매매의사를 철회하니 위약금을 청구 당했다며 구제방안이 있을지 물어오셨습니다. 특히 위 과정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메시지에는 가계약금의 입금 이후 파기 시에는 위약금 배상에 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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