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합니다.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자기에게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한 자가 원고이고,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이므로, 당자자적격의 유무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판가름 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결국 당사자 개념을 형식적 당사자 개념...


#당사자적격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적격

원문링크 :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