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는 집주인, 매수인의 실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feat.주택임대차)


실거주 한다는 집주인, 매수인의 실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feat.주택임대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2020년 여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기존의 2년 단위의 주택 거주기간을 2+2의 4년 주기로 변화시킨 것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 폭발해서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다소 복잡해진 주택임대차 법률관계 해석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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