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도 유효한 이유


가계약도 유효한 이유

"정식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도 유효한가요?" 가계약도 유효한 이유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답답한 법률분쟁 해결을 도와드리는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이 아닌 가(假)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假)계약이라고 하면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임시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임시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계약금 액수(전체 거래금액의 10% 가량)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쌍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도 유효한 계약인가요?’입니다.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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