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잘못된 판결을 다투는 방법


재심사유-잘못된 판결을 다투는 방법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이 끝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송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최근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도중 일부 종중원이 나머지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를 모용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1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명의를 모용당한 나머지 종중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1심에 패소하여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집행절차에 이르러서야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종중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이란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서 ② 그 판결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③ 판결의 기초가 된 소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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