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서초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 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가능하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구속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 제555조가 그것입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증여가 일방만이 계약이행의 부담을 지는 무상의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그 구속력을 쌍방이 모두 이행의 부담을 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에 마련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서면에 따른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법이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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