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해제,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인 이유


부담부 증여 해제,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인 이유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서초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 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가능하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구속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 제555조가 그것입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증여가 일방만이 계약이행의 부담을 지는 무상의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그 구속력을 쌍방이 모두 이행의 부담을 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에 마련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서면에 따른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법이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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