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하려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배상당할 수 있어


인도하려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배상당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높아진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임대인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오고가는 부분인데 왜 임대인에게? 과거에는 임차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었지만 2015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적정 권리금을 정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실무적으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지역권리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대인이 운영하며 쌓은 상가의 인지도나 영업노하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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