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거부 해결방법 제한 조건 자녀의 의사 대구이혼상담


면접교섭거부 해결방법 제한 조건 자녀의 의사 대구이혼상담

이혼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를 기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한다면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고,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자녀는 양육권자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양육자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언제든 비양육자를 만날 수 있고, 비양육자 역시 이혼 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남편과 자녀, 그리고 아내와 자녀 간의 부모자식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와 비양육자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 이후 양육권자 측이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일정과 빈도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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