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의 어려움 대구이혼변호사


공동명의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의 어려움 대구이혼변호사

일반적인 물건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소유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주택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이 함께 대출금 등을 갚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해 두기보다는 두 사람이 모두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명의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명의로 주택 등을 구입하신 뒤,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해당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및 대출 상환 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남편이 1억 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아내와 반씩 갚아 나갔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도 1.5 :1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자금의 출처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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