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기각시키고 싶다면


[법률상식]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기각시키고 싶다면

아직은 이혼 생각이 없거나 마음의 결정을 미처 내리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별다른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음에도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각 판결을 통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편이나 아주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대응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로 이혼이 결정될 수 있기에 피고의 입장이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제기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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