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시청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시청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모르고 봤더라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몇 년 전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법이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만 하였더라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작이나 유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성인 야동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물인걸 뒤늦게 깨달아 삭제했어요.” 의뢰인 A 씨는 트위터를 하다가 야동을 판매한다는 댓글을 보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판매자에게 대금 20,000 원을 송금하고 동영상 파일 7개를 전송받은 후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와 찝찝한 마음에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아동성착취물 시청·소지죄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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