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과 번역확인증명서


번역공증과 번역확인증명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역 문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번역공증 또는 번역인증, 번역확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뢰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번역공증’은 ‘공증변호사 사무소에서 인증하는 번역공증’과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이라는 두 가지 형식의 인증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증변호사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번역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역공증 공증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은 공증인법 제5장(사서증서의 인증) 제57조(인증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 사무 지침’에 따르면, 외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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