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인번역행정사 사무소 이용약관


세종청사 공인번역행정사 사무소 이용약관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번역공증 및 인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세종청사 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 김영환 행정사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저희 사무소를 업무 처리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제1조(번역수수료 산정) 번역수수료는 원문의 쪽수와 최종 번역본의 쪽수를 비교하여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번역을 요하는 분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의뢰받은 문서의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제2조(용도 및 당사자 정보) 고객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문서 접수국가, 접수기관, 용도를 잘못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

세종청사 공인번역행정사 사무소 이용약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세종청사 공인번역행정사 사무소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