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고용 Foreigner_외국인 체류시 허가 신청사항2_ Visa 사증 Immigration Stay Sojourn


출입국 고용 Foreigner_외국인 체류시 허가 신청사항2_ Visa 사증 Immigration Stay Sojourn

화려하게 피어난 벚꽃이 어느새 지고, 파릇파릇한 나뭇잎들이 올라오는 4월입니다. 지난번 올린 글에 이어서 오늘도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필요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는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4조)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한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 한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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