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사증_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 허가_ Visa Immigration Stay


출입국 비자 사증_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 허가_ Visa Immigration Stay

오늘은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여러분들의 체류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을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주로 러시아.CIS.미주.유럽 .중국 지역에서 거주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 다만,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동포 자녀(F-4-30)에 대해서는 최초 체류기간 부여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로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때마다 2년씩 부여 재외 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는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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