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번역공증/인증_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번역_세종시 영어번역 유학 취업 입시 이민 기업 법률 서류번역


세종시 번역공증/인증_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번역_세종시 영어번역 유학 취업 입시 이민 기업 법률 서류번역

안녕하세요. 세종청사 공인번역행정사입니다. 세종시에서 영어번역 및 번역공증/인증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월 첫 주 주말에 글을 올립니다. 이제 겨울 추위는 물러간 듯 합니다. 조만간 봄꽃들이 활짝 피어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집니다. 오늘은 지난번 주민등록초본 번역에 이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국분이셨는데요, 영주권 신청을 위해 배우자분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한 번역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해당 외국인의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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