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고용 Foreigner_외국인 체류시 허가 신청사항_ Visa Immigration Stay Sojourn


출입국 고용 Foreigner_외국인 체류시 허가 신청사항_ Visa Immigration Stay Sojourn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게 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출입국 관련 신청사항들을 2회에 걸쳐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체류자격 이외 활동 허가’,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자격 부여’ 등의 허가사항과 관련한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 허가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0조)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에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 허가를 신청하려면,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허가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1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 범위에서 자신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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