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방법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자 준비하는 분들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분들 역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인 ①보증회사를 통한 회수, ②보증금반환청구소송, ③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 보증회사를 통한 회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회사를 통해 회수 가능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목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금 보증을 한 보증사에 대해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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