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나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나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집값과 함께 전세와 월세 모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높은 임대료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더라도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단 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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