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최근 미국에서 고가주택을 중개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화려한 삶을 사는 중개사들의 일상을 방송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화제인데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주택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여 매수인의 기호에 맞추어 설명해 주는 중개사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Selling Sunset'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국에 비해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탓에 중개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 매물이 위치한 동네, 역세권인지 여부 등에 따라 매물 가격이 이미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중개사는 매물의 개별적인 특성과 가격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매물의 법적인 위험에 대해여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을 계약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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