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될 회사의 주식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 객관적으로 타당한 합병비율이 산정되기만 한다면, 합병하는 회사나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회사의 높은 미래가치를 보아 특별한 갈등 없이 이상적인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합병비율이 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다수의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이나, 합병의 목적 또는 합병의 방식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주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경우 단순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다수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에 대하여 그 자신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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