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들을 공시할 의무가 있고,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자본충실을 조금이라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을 보다 넓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주주 등 그 이해관계인과 일정한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금지되는 거래를 진행할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한 이사 등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진행된 거래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그와 같은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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