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돌'은 '이차돌'의 상표권 침해일까?


'일차돌'은 '이차돌'의 상표권 침해일까?

차돌박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차돌'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거나 방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돌박이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최근 가맹점 수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출처: 이차돌 홈페이지 그런데 만약 '일차돌'이라는 브랜드로 차돌박이 전문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이차돌'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차돌'과 '일차돌'은 첫째 음절만 '이'와 '일'로 다를 뿐이어서 호칭도 유사하고, '일'이나 '이'의 차이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상표를 구별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둘 다 차돌박이 전문 음식점으로 서비스가 유사할 뿐 아니라 매장외관, 외부 간판의 크기와 위치, 제공메뉴, 제공하는 음식점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식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 특허법원 2020나1520 침해금지 사건 한편 위 판결은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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