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의미와 처벌


보복운전의 의미와 처벌

전국의 자동차가 2,500만대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는 거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요. 그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사건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로에서 상대방의 운전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보복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의미 보복운전이란 말그대로 상대방의 운전에 대해 보복을 하는 운전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 급정차, 급차로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가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급제동 등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2.

보복운전의 처벌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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