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의 의미와 효력


검찰 구형의 의미와 효력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검찰 구형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형의 의미 구형(求刑)이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재판장이 검찰의 구형을 묻게 되고, 담당 공판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주십시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구형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①피고인이 유죄인 이유, ②피고인에게 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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