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과 저작권


웹툰과 저작권

최근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업체 측에서 외부 디자이너나 만화작가에게 자사의 홍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처럼 업체가 만화작가에게 SNS에 홍보할 웹툰 작성을 의뢰하는 것인데요.

한편 이런 홍보자료는 작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즉 업체 측에서 자사가 홍보하고자 하는 정보 및 전반적인 줄거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작가는 이를 제공받아 세부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업체 측과 작가가 협업 하에 웹툰과 같은 업체 홍보자료를 만들었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경우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게 되며, 업체 측은 설령 전반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웹툰에 대해 공동저작권조차도 가지지 못합니다.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입니다. [사안]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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