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상장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이후 취득한 보유 주식의 합계가 그 주식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은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흔히 5% rule로 불리우는 공시 의무 입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상장 주식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장주식을 지분의 5% 이상 취득한다는 것은 그 상장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영지배 가능성을 갖게 되거나 그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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