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양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드 양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ThfMjUg/MDAxNjYwODA5NDcxNTY1.IYkiYRyeM4QGOVcGvJLsc3bt2nkasOoiTK5bMgBoJ6Yg.Z9uoRnRnZjlSvvtQbsT4jmYbeoAxwJ_MBfoQuIS7gncg.PNG.yeoamlaw/%C0%FC%B1%DD%B9%FD%C0%A7%B9%DD.png?type=w2)
내 소유의 물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오늘은 카드 또는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에 대한 거래 금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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