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구직을 했거나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발되는지와 그에 대한 처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만약 현재 실직 상태인데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③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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