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 경합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금전채권을 미리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를,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미리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이 중첩되어 다른 권리와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이 다른 권리와 경합된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다음과 같이 범주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가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은 허용되며, 가압류는 저당권과 달리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은 선후관계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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