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의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외국환업무의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최근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소위 '환치기'를 통해 환율차이를 이용한 수익을 도모하거나, 달러와 같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업무의 등록의무 미등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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