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공사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의 산안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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