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의미와 효력


공시송달의 의미와 효력

‘송달’이란 재판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송서류(소장, 상소장, 판결문 등)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령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통상 우편집배원을 통해 그 소장을 상대방의 주소로 직접 교부하는 형태로 송달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송달 진행상황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황 조회방법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법원에 출석하고 ... blog.naver.com 그런데 이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로 수 차례 송달을 시도하여도 상대방이 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송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시송달의 구체적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시송달의 의미와 요건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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