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성범죄


사진과 성범죄

남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초상권 침해에서 나아가 상대방의 가슴,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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