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와 포괄일죄


일사부재리와 포괄일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原則)의 원칙이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편 실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소위 ‘포괄일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포괄일죄란 개개의 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범죄로 처벌되는 죄로, 상습사기, 상습절도 등 각종 상습범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령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수 회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에 나머지 범행들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포괄일죄의 구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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