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RfOTMg/MDAxNjU5NTkyNzcwMDgw.R-FqrvyvMBQBUsBmJ7y0KoKRNEciuCSj2vq38ghMOYMg.TPloJWAtGgrug8-spK_q33xGNJpdAzzeiBeZOTmE7Okg.PNG.yeoamlaw/plumber-g06c490b30_640.png?type=w2)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가 있...
#2022도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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