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 녹화의 불법성


인터넷개인방송 녹화의 불법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통화녹음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녹음한 사람이 1)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처벌되나, 2)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 직접 통화 또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녹음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 대화의 녹음과 처벌 최근 국회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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