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보았는데, ①뺑소니 사고로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②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 절자 및 보상액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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