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접촉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 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까?


신체적 접촉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 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까?

우리나라 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는 형사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신체적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만을 느끼게 하는 언동, 즉 소위 ‘성희롱 ’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성희롱을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나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전송하여 성희롱을 한 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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