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주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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