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처분과 신고의무 해외주식처분과 신고의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DVfMjQg/MDAxNjcwMjI3ODA2MDU4.BIjFjKg_0ykw9cwtz6i4xa5vHkUzwx-sS7TG3rgkhpgg.qIbm0yU6U2XE4oq-1IHjO-KRq_jr9WqLRo451YFvJbcg.PNG.yeoamlaw/image.png?type=w2)
최근 해외 법인의 주식 또는 해외 부동산(이하 ‘해외주식 등’)을 구입하여 해외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자본거래’에 해당함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는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국한되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된 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해외주식 등을 처분하는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이미 취득한 해외주식의 ‘처분’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①해외주식 등 취득시 신고의무, ② 미신고시 처벌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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