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처분과 신고의무


해외주식처분과 신고의무

최근 해외 법인의 주식 또는 해외 부동산(이하 ‘해외주식 등’)을 구입하여 해외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자본거래’에 해당함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는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국한되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된 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해외주식 등을 처분하는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이미 취득한 해외주식의 ‘처분’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①해외주식 등 취득시 신고의무, ② 미신고시 처벌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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