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에 따른 소비자의 보호


약관법에 따른 소비자의 보호

어제인 2022. 11. 28.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음의 8개 유형의 약관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각 해당 조항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수정토록 하여 불공정한 약관 내용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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