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권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권

세기를 풍미한 유명 배우 등 유명인의 경우 사망 이후에도 그 초상화나 사진이 여전히 광고 등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 또는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만약 초상권을 인격적 권리라고 본다면 이미 사망한 자의 인격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을 것이나, 재산적 권리라고 본다면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고, 상속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초상권은 단순히 인격적 권리를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의 사후에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는 그 상속인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아래 사안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안] 원고는 소설가 이효석(1942. 5.

사망)의 상속인이고, 피고 회사는 상품권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 회사는 2004년경부터 2006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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