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꿔 응원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야구장에서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꿔 응원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야구장에 가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노래가 가사만 변경되어 응원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귀에 익은 노래 중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가사를 '날려라 안타 OOO(선수이름)~'으로 바꾸면, 관중들이 모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곡과 야구 응원가 그런데 이처럼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꾸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실제로 대중가요의 작곡가들과 작사가들이, 야구구단을 상대로 야구장에서 곡을 무단으로 개사해서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작사가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가령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날려라 안타 OOO'라는 응원가로 변경되어 기존 가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가사의 경우 원래 가사 중 창작성 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또는 기존 표현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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