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사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건축허가·신고 사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건축이 잘못되었을 경우 많은 인명 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건축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국가의 관리 중 하나가, 바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인데요.

오늘은 건축허가 사항과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허가 사항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 사항 모든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또는 대수선의 경우(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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