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


가처분의 효력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내용은 다양하고 효력도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중요한 가처분에 대해 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등기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있었더라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이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012 판결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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