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근로자의 퇴사 이후 초상권 주장


모델 근로자의 퇴사 이후 초상권 주장

모델은 쇼핑몰 등 업체와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단발성 촬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근로자로서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간 동안 업체의 전속 모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로자로 소속되어 일하던 모델이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업체 측에서는 그 모델의 사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업체는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업체 측에 귀속된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법도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회사 측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체 측은 모델이 촬영한 사진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회사의 모델로 활동하던 근로자의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그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안] 피고는 의류판매업, 인터넷쇼핑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약 4개월 가량 피고의 의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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