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 통매음 처벌 기준


성폭법 위반 통매음 처벌 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에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흔히들 말하는 “통매음” 인데요, 최근 이러한 성폭법 상의 통매음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사안에 있어서도 경찰 수사 결과 송치와 불송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될 만큼, 통매음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가 적지 않게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판례가 명시하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 및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무죄 판결이 있었던 실제 사례들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매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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