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형사 범죄?


자기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형사 범죄?

자신 소유의 자동차라면 당해 자동차의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도 자동차 소유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로서는 자기 소유 및 관리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제거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현재 소유주, 차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소유주 등을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유주가 완전히 불분명한 차량을 흔히 ‘대포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자동차들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각종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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