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의 포괄일죄


자본거래의 포괄일죄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고,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따라 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하여 수익을 도모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기관에 외화를 예금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알아보고, 특히 위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경우 포괄하여 합산된 액수로 처벌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거래 신고의무 10억원 초과 미신고는 형사처벌대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기관에 외화를 예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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